BUSINESS/REFERENCE
ECO Engineering
흡수에 의한 시설(Wet Scrubber) |
물 등의 액체를 분사하여 배기가스와 접촉시켜 가스 속에 포함된 입자상, 가스상 물질을 포집하는 시설로 액체로써는 일반적으로 물을 사용합니다. 액체를 먼지를 포함한 가스속으로 분산시켜 입자와 액체 방울과의 충돌, 확산에 의한 미소 입자의 접촉, 습도 증가에 의한 입자의 부착 응집, 액막에 의한 포집 입자의 재비산 방지, 응축에 의한 입자 지름의 증대 등에 의해 입자를 포집합니다. |
여과집진시설 (Bag Filter) |
배출가스에 함유되어있는 먼지를 Filter Bag에 의해서 분리하여 기계적 방법 등으로 탈리 및 포집하는 설비로 처리율이 99% 이상이며 건식설비와 폐수발생이 전혀 없는 고성능 제진장치. 여과집진장치는 관성충돌, 차단, 확산작용이 주요 포집기전으로 작용하며, 입경이 0.1㎛ 정도의 미세한 먼지는 확산 작용에 의한 집진이 주된 기전이고, 굵은 입자들은 관성충돌, 차단작용이 주된 기전으로 작용합니다 |
활성탄흡착탑 (Activated carbon tower) |
유기성 가스 및 악취를 물리 및 화학적 방법으로 흡착하여 제거하는 장치로서 넓은 표면적과 수많은 미세공으로 이루어진 활성탄 표면으로의 가스 확산 및 충진현상으로 인하여 기체의 분자 및 원자에 대한 강한 흡착력을 이용하여 오염된 기체를 제거하는 원리. 포집효율이 높아 배출가스 저감시설에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운전의 유연성이 크고 운전비와 설치기가 저렴합니다. |
가. 주체 | 환경부 및 각지자체 | ||
나. 신청자격 | ▣ 지원 대상 : 중·소기업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13조에 따른 4·5종 사업장 ▣ 우선지원대상 - 미세먼지발생 및 원인물질(먼지,SOx,NOx),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사업장 - 10년 이상 노후 방지시설 운영사업장 - 주거지 등 인근에 위치한 민원유발 사업장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기관리권역에 위치한 사업장 -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에 소재한 사업장 - 공동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 - 2020년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라 방지시설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화된 허가배출기준을 적용받아, 이를 준수하기 위해 방지시설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등 ▣ 지원제외 대상 -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방지시설 - 3년이내 설치한 방지시설과 5년 이내에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방지시설 (저녹스버너설치지원사업 등) ▣ 지원 조건 - 보조금 지원을 받은 사업장은 해당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하여야 한다. -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에 사물인터넷(IOT)를 부착하여야 한다. | ||
다. 지원금액 한도 | 연도별 지원 금액 한도 상이 (당해년도 업무처리지침 참조) | ||
라. 지원비율 | ▣ 2020년 상반기 지원사업 기준 : 국비50% / 지방비40% / 기업체자부담10% | ||
마. 신청기간 | 매년 상·하반기 환경부 홈페이지 및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게시 | ||
바. 접수처 | 각 지방자치단체(예 : 충북도청, 청주시청) | ||
사. 구비서류 |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계획서(사업계획서, 사업비산출내역서, 환경전문공사업체 등록증사본 등 포함),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증, 사업장 위치도, 사업자등록증, 최근 자가측정결과서, 중소기업확인증,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동의서, 자체방지시설 투자계획서(해당시) | ||
마. 보조금 지급 절차 및 방식 | 사업신청 → 서류검토,현장조사 → 사업승인 여부 통보 → 배출시설 (변경)허가/신고 및 선금 신청 → 방지시설 및 IOT계측기 등 설치 → 보조금(잔금)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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