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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의무 시행에 관한건<2022. 5. 3.> 입니다.

배재관
2022-05-03
조회수 1117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 시행규칙 제37조 개정 <2022. 5. 3.>에 따라

대기 4, 5종 사업장의 경우는 배출구별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 부착 유예시기 (부칙)

(1) 기존사업장 : 2025년 6월 30일 까지

(2) 신규 4종사업장 : 2023년 6월 30일 까지

(3) 신규 5종사업장 : 2024년 6월 30일 까지


** 중소기업,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의

설치비 지원이 90%까지 가능하오니, 관할 지자체를 통하여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작성 -> 관할 지자체 접수 -> 녹색환경지원센터 심사 -> 최종 승인 )


*** 충청북도 관내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의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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