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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연소에의한시설(TO)의 대기배출시설 제외 적용 예시사항 입니다.
직접연소에의한시설(DTO, RTO, CTO 등)의 경우
"유해대기물질(HAPs),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 악취의 저감을 위한 시설은 배출시설에서 제외한다."
라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폐가스소각시설의 적용 제외 여부에 대한 혼란사항들이 있습니다.
이에 관한 확인 계통도를 첨부하여 드리오니, 사업장 담당자 분들께서는 참고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대기배출시설 제외 적용 예시(충청북도청 기후대기과).pdf
(주)에코엔지니어링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서부로 967-37(신전동)
TEL : 043-266-3000 | FAX : 043-275-3651
사업자 등록번호 : 464-88-0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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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대기물질(HAPs),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 악취의 저감을 위한 시설은 배출시설에서 제외한다."
라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폐가스소각시설의 적용 제외 여부에 대한 혼란사항들이 있습니다.
이에 관한 확인 계통도를 첨부하여 드리오니, 사업장 담당자 분들께서는 참고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