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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 지원사업(화학안전 사업장 조성 지원사업)에 관한 건 입니다.

배재관
2022-01-06
조회수 683

지원기간 : 2022년 1월 18일(화) 까지 1차 지원

지원대상 : 중소기업으로 20년 이상 노후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지원규모 : 사업장당 2,700만원 수준(국고보조 70%, 자부담 30%)

지원설비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별 설치 관리기준에 적합한 개선항목

                (누액.누출경보시스템, 배관교체, 국소배기장치, 저장탱크, 비상전력시설 등)

제출방법 : 수요조사서 작성 후 koreakeco@naver.com

                 또는 seedparttwo@seedpartone.com 으로 제출

< 출처 : 환경보전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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