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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 Engineering
수질 | |
배출업체 중 자가측정시설을 갖추지 않은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원하는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자가측정대행 및 시험의뢰분석을 함으로써 배출시설의 적정관리대책 제시와 기술지원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천, 호소수, 및 지하수 등의 시험분석을 통해 수질오염총량관리, 수질개선 대책 등의 계획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 | 사업장 분류기준 |
사업장 규모별 구분(제44조제2항 관련)
구분 | 배출규모 |
1종 사업장 | 1일 폐수 배출량이 2,000 m3이상인 사업장 |
2종 사업장 | 1일 폐수 배출량이 700 m3이상, 2,000 m3미만인 사업장 |
3종 사업장 | 1일 폐수 배출량이 200 m3이상, 700 m3미만인 사업장 |
4종 사업장 | 1일 폐수 배출량이 50 m3이상, 200 m3미만인 사업장 |
5종 사업장 | 위 제1종부터 제4종까지의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배출시설 |
![]() | 사업장 분류기준 |
사업장 규모별 구분(제44조제2항 관련)
구분 | 배출규모 |
1종 사업장 | 1일 폐수 배출량이 2,000 m3이상인 사업장 |
2종 사업장 | 1일 폐수 배출량이 700 m3이상, 2,000 m3미만인 사업장 |
3종 사업장 | 1일 폐수 배출량이 200 m3이상, 700 m3미만인 사업장 |
4종 사업장 | 1일 폐수 배출량이 50 m3이상, 200 m3미만인 사업장 |
5종 사업장 | 위 제1종부터 제4종까지의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배출시설 |
![]() | 대상항목 |
56항목 | |||
- 구리와 그 화합물 | - 비소와 그 화합물 | - 퍼클로 레이트 | - 황과 그 화합물 |
- 트리클로로 에틸렌 | - 생태독성 | - 아연과 그 화합물 | - 유기인 화합물 |
- 납과 그 화합물 | - 펜타 클로로페놀 | - 아크릴 아미드 | - 6가크롬 화합물 |
- 폴리클로리네이티드바이페닐 | - 안티몬 | - 염소화합물 | - 테트라 클로로에틸렌 |
- 니켈과 그 화합물 | - 산과 알칼리류 | - 유기물질 | - 톨루엔 |
- 벤젠 | - 1,4- 다이옥산 | - 유류(동·식물성포함) | - 자일렌 |
- 총 대장균군 | - 색소 | - 스티렌 | - 나프탈렌 |
- 사염화탄소 | -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 - 인화합물 | - 폼알데 하이드 |
- 망간과 그 화합물 | - 세제류 | - 주석과 그 화합물 | - 에피클로로하이드린 |
- 디클로 로메탄 | - 염화비닐 | - 질소화합물 | - 페놀 |
- 바륨화합물 | - 셀레늄과 그 화합물 | - 철과 그 화합물 | - 비스(2-에틸헥실)아디페이트 |
- 1,1-디클로로 에틸렌 | - 아크릴로 니트릴 | - 카드뮴과 그 화합물 | - 클로로포름 |
- 부유물질 | - 수은과 그 화합물 | - 크롬과 그 화합물 | - 시안화합물 |
- 1,2-디클로로에탄 | - 브로모포름 | - 불소화합물 | - 페놀류 |
32항목 | ||
- 비소와 그 화합물 | - 벤젠 | - 브로모포름 |
- 수은과 그 화합물 | - 사염화탄소 | - 아크릴아미드 |
- 시안화합물 | - 디클로로메탄 | - 구리와 그 화합물 |
- 유기인 화합물 | - 1,1-디클로로 에틸렌 | - 납과 그 화합물 |
- 6가크롬 화합물 | - 1,2-디클로로에탄 | - 나프탈렌 |
- 카드뮴과 그 화합물 | - 클로로포름 | - 폼알데하이드 |
- 테트라클로로 에틸렌 | - 1,4-다이옥산 | - 에피클로로 하이드린 |
- 트라클로로에틸렌 | -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 - 펜타클로로페놀 |
- 페놀 | - 염화비닐 | - 스티렌 |
- 폴리클로리네이티드바이페닐 | - 아크릴로니트릴 | - 비스(2-에틸헥실)아디페이트 |
- 셀레늄과 그 화합물 | - 안티몬 |
![]() | 사업장별 환경기술인의자격기준(제59조제2항 관련) |
구분 |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
1종 사업장 | 수질환경기사 1명 이상 |
2종 사업장 | 수질환경산업기사 1명 이상 |
3종 사업장 | 수질환경산업기사, 환경기능사 또는 3년 이상 수질분야 환경관련 업무에 직접 종사한 자 1명 이상 |
4종 사업장 |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배출시설 설치신고가 수리된 사업자 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배출시설 설치신고가 수리된 사업자가 그 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용인 중에서 임명하는 자 1명 이상 |
5종사업장 |
비고 1.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은 별표 13에 따른다. 2.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제4종 또는 제5종 사업장은 제3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한다. 다만,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1일 10㎥ 이하의 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삭제 <2017. 1. 17.> 4. 공동방지시설의 경우에는 폐수배출량이 제4종 또는 제5종사업장의 규모에 해당하면 제3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한다. 5. 법 제48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제1종 또는 제2종사업장은 제3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제3종 사업장은 제4종 사업장·제5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둘 수 있다. 6. 방지시설 설치면제 대상인 사업장과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 등을 공동방지시설에서 처리하게 하는 사업장은 제4종사업장·제5종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둘 수 있다. 7. 연간 90일 미만 조업하는 제1종부터 제3종까지의 사업장은 제4종 사업장·제5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선임할 수 있다. 8.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대기환경기술인으로 임명된 자가 수질환경기술인의 자격을 함께 갖춘 경우에는 수질환경기술인을 겸임할 수 있다. 9. 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를 임명하여야 하는 사업장에서 환경기술인을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로서 자격이 있는 구직자를 찾기 어려운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잠정적으로 30일 이내의 범위에서는 제4종사업장·제5종 사업장의 환경기술인 자격에 준하는 자를 그 자격을 갖춘 자로 보아 제5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있다. |
![]() |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
![]() | 대상항목 |
56항목 | - 구리와 그 화합물 | - 비소와 그 화합물 | - 퍼클로레이트 | - 황과 그 화합물 |
- 트리클로로에틸렌 | - 생태독성 | - 아연과 그 화합물 | - 유기인 화합물 | |
- 납과 그 화합물 | - 펜타클로로페놀 | - 아크릴아미드 | - 6가크롬 화합물 | |
- 폴리클로리네이티드바이페닐 | - 안티몬 | - 염소화합물 | - 테트라클로로에틸렌 | |
- 니켈과 그 화합물 | - 산과 알칼리류 | - 유기물질 | - 톨루엔 | |
- 벤젠 | - 1,4-다이옥산 | - 유류(동·식물성포함) | - 자일렌 | |
- 총 대장균군 | - 색소 | - 스티렌 | - 나프탈렌 | |
- 사염화탄소 | -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 - 인화합물 | - 폼알데하이드 | |
- 망간과 그 화합물 | - 세제류 | - 주석과 그 화합물 | - 에피클로로하이드린 | |
- 디클로로메탄 | - 염화비닐 | - 질소화합물 | - 페놀 | |
- 바륨화합물 | - 셀레늄과 그 화합물 | - 철과 그 화합물 | - 비스(2-에틸헥실)아디페이트 | |
- 1,1-디클로로에틸렌 | - 아크릴로니트릴 | - 카드뮴과 그 화합물 | - 클로로포름 | |
- 부유물질 | - 수은과 그 화합물 | - 크롬과 그 화합물 | - 시안화합물 | |
- 1,2-디클로로에탄 | - 브로모포름 | - 불소화합물 | - 페놀류 |
32항목 | - 비소와 그 화합물 | - 벤젠 | - 브로모포름 |
- 수은과 그 화합물 | - 사염화탄소 | - 아크릴아미드 | |
- 시안화합물 | - 디클로로메탄 | - 구리와 그 화합물 | |
- 유기인 화합물 | - 1,1-디클로로에틸렌 | - 납과 그 화합물 | |
- 6가크롬 화합물 | - 1,2-디클로로에탄 | - 나프탈렌 | |
- 카드뮴과 그 화합물 | - 클로로포름 | - 폼알데하이드 | |
- 테트라클로로에틸렌 | - 1,4-다이옥산 | - 에피클로로하이드린 | |
- 트라클로로에틸렌 | -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 - 펜타클로로페놀 | |
- 페놀 | - 염화비닐 | - 스티렌 | |
- 폴리클로리네이티드바이페닐 | - 아크릴로니트릴 | - 비스(2-에틸헥실)아디페이트 | |
- 셀레늄과 그 화합물 | - 안티몬 |
![]() | 사업장별 환경기술인 자격기준(제59조제2항 관련) |
구분 |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
1종 사업장 | 수질환경기사 1명 이상 |
2종 사업장 | 수질환경산업기사 1명 이상 |
3종 사업장 | 수질환경산업기사, 환경기능사 또는 3년 이상 수질분야 환경관련 업무에 직접 종사한 자 1명 이상 |
4종 사업장 |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배출시설 설치신고가 수리된 사업자 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배출시설 설치신고가 수리된 사업자가 그 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용인 중에서 임명하는 자 1명 이상 |
5종사업장 |
비고 | 1.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은 별표 13에 따른다. 2.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제4종 또는 제5종 사업장은 제3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한다. 다만,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1일 10㎥ 이하의 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삭제 <2017. 1. 17.> 4. 공동방지시설의 경우에는 폐수배출량이 제4종 또는 제5종사업장의 규모에 해당하면 제3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한다. 5. 법 제48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제1종 또는 제2종사업장은 제3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제3종 사업장은 제4종 사업장·제5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둘 수 있다. 6. 방지시설 설치면제 대상인 사업장과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 등을 공동방지시설에서 처리하게 하는 사업장은 제4종사업장·제5종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둘 수 있다. 7. 연간 90일 미만 조업하는 제1종부터 제3종까지의 사업장은 제4종 사업장·제5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선임할 수 있다. 8.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대기환경기술인으로 임명된 자가 수질환경기술인의 자격을 함께 갖춘 경우에는 수질환경기술인을 겸임할 수 있다. 9. 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를 임명하여야 하는 사업장에서 환경기술인을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로서 자격이 있는 구직자를 찾기 어려운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잠정적으로 30일 이내의 범위에서는 제4종사업장·제5종 사업장의 환경기술인 자격에 준하는 자를 그 자격을 갖춘 자로 보아 제5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있다. |
![]() |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
항목 | 단위 | 검사방법 | 검사기기명 |
수소이온농도 | - | 전위차법 | pH Meter |
화학적산소요구량 | mg/L | 적정법 | Water bath-Burette |
생물학적산소요구량 | mg/L | 전극법 | Incubator-DO Meter |
부유물질 | mg/L | 유리섬유여과지법 | SS 여과장치-전자저울 |
노르말헥산추출물질 (광유류) | mg/L | 추출법 | Dry Oven-전자저울 |
노르말헥산추출물질 (동식물유류) | mg/L | 추출법 | Dry Oven-전자저울 |
크롬 | mg/L | 유도결합플라즈마-원자발광분광법 | ICP-OES |
아연 | mg/L | 유도결합플라즈마-원자발광분광법 | ICP-OES |
망간 | mg/L | 유도결합플라즈마-원자발광분광법 | ICP-OES |
불소 | mg/L | 자외선,가시선 분광법 | UV/VIS |
철 | mg/L | 유도결합플라즈마-원자발광분광법 | ICP-OES |
총대장균군 | 균수/mL | 평판집락시험법 | Incubator |
색도 | 도 | 투과율법 | UV/VIS |
총질소 | mg/L | 자외선,가시선 분광법 | UV/VIS |
총인 | mg/L | 자외선,가시선 분광법 | UV/VIS |
음이온계면활성제 | mg/L | 자외선,가시선 분광법 | UV/VIS |
니켈 | mg/L | 유도결합플라즈마-원자발광분광법 | ICP-OES |
알루미늄 | mg/L | 유도결합플라즈마-원자발광분광법 | ICP-OES |
염소이온 | mg/L | 적정법 | 뷰렛 |
톨루엔 | mg/L | 헤드스페이스-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 | HS-GC-MSD |
에틸벤젠 | mg/L | 헤드스페이스-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 | HS-GC-MSD |
자일렌 | mg/L | 헤드스페이스-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 | HS-GC-MSD |
생태독성 | TU | 물벼룩을 이용한 급성독성시험법 | Incubator |
바륨 | mg/L | 유도결합플라즈마-원자발광분광법 | ICP-OES |
페놀류 | mg/L | 자외선,가시선 분광법 | UV/VIS |
시안 | mg/L | 자외선,가시선 분광법 | UV/VIS |
구리 | mg/L | 유도결합플라즈마-원자발광분광법 | ICP-OES |
카드뮴 | mg/L | 유도결합플라즈마-원자발광분광법 | ICP-OES |
수은 | mg/L | 냉증기 - 원자흡수분광광도법 | FIMS |
유기인 | mg/L | 가스크로마토그래피 불꽃열이온화검출기 | GC-NPD (또는 GC-FTD) |
비소 | mg/L | 유도결합플라즈마-원자발광분광법 | ICP-OES |
납 | mg/L | 유도결합플라즈마-원자발광분광법 | ICP-OES |
6가 크롬 | mg/L | 유도결합플라즈마-원자발광분광법 | ICP-OES |
폴리크롤리네이티드바이페닐 | mg/L | 용매추출-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 | GC-MSD |
트리클로로에틸렌 | mg/L | 헤드스페이스-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 | HS-GC-MSD |
테트라클로로에틸렌 | mg/L | 헤드스페이스-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 | HS-GC-MSD |
벤젠 | mg/L | 헤드스페이스-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 | HS-GC-MSD |
디클로로메탄 | mg/L | 헤드스페이스-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 | HS-GC-MSD |
클로로포름 | mg/L | 헤드스페이스-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 | HS-GC-MSD |
아클릴로니트릴 | mg/L | 헤드스페이스-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 | HS-GC-MSD |
브로모포름 | mg/L | 헤드스페이스-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 | HS-GC-MSD |
사염화탄소 | mg/L | 헤드스페이스-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 | HS-GC-MSD |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 mg/L | 용매추출-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 | GC-MSD |
1,4-다이옥산 | mg/L | 헤드스페이스-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 | HS-GC-MSD |
염화비닐 | mg/L | 헤드스페이스-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 | HS-GC-MSD |
1,1-디클로로에틸렌 | mg/L | 헤드스페이스-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 | HS-GC-MSD |
1,2-디클로로에탄 | mg/L | 헤드스페이스-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 | HS-GC-MSD |
폼알데하이드 | mg/L | 고성능액체크로마토그래피법 | HPLC |
스틸렌 | mg/L | 헤드스페이스-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 | HS-GC-MSD |
비스(2-에틸헥실)아디페이트 | mg/L | 기체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법 | GC-MSD |
안티몬 | mg/L | 유도결합플라즈마-원자발광분광법 | ICP-OES |
페놀 | mg/L | 용매추출-기체크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 | GC-MSD |
펜타클로로페놀 | mg/L | 용매추출-기체크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 | GC-MSD |
나프탈렌 | mg/L | 헤드스페이스-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 | HS-GC-MSD |
아크릴아미드 | mg/L | 기체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법 | GC-MS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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