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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측정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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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배출업체 중 자가측정시설을 갖추지 않은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원하는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자가측정대행 및 시험의뢰분석을 함으로써 배출시설의 적정관리대책 제시와 기술지원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천, 호소수, 및 지하수 등의 시험분석을 통해 수질오염총량관리, 수질개선 대책 등의 계획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분류기준 

사업장 규모별 구분(제44조제2항 관련)

구분
배출규모
1종 사업장
1일 폐수 배출량이 2,000 m3이상인 사업장
2종 사업장
1일 폐수 배출량이 700 m3이상, 
2,000 m3미만인 사업장
3종 사업장
1일 폐수 배출량이 200 m3이상, 
700 m3미만인 사업장
4종 사업장
1일 폐수 배출량이 50 m3이상, 
200 m3미만인 사업장
5종 사업장
위 제1종부터 제4종까지의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배출시설

사업장 규모별 구분(제44조제2항 관련)

구분
배출규모
1종 사업장
1일 폐수 배출량이 2,000 m3이상인 사업장
2종 사업장
1일 폐수 배출량이 700 m3이상, 2,000 m3미만인 사업장
3종 사업장
1일 폐수 배출량이 200 m3이상, 700 m3미만인 사업장
4종 사업장
1일 폐수 배출량이 50 m3이상, 200 m3미만인 사업장
5종 사업장
위 제1종부터 제4종까지의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배출시설
대상항목 
56항목
- 구리와
그 화합물
- 비소와
그 화합물
- 퍼클
레이트
- 황과 
그 화합물
- 트리클로로
에틸렌
- 생태독성
- 아연과
그 화합물
- 유기인
화합물
- 납과
그 화합물
- 펜타
클로로페놀
- 아크릴
아미드
- 6가크롬
화합물
- 폴리클로리네이티드바이페닐
- 안티몬
- 염소화합물
- 테트라
클로로에틸렌
- 니켈과
그 화합물
- 산과
알칼리류
- 유기물질
- 톨루엔
- 벤젠
- 1,4-
다이옥산
- 유류(동·식물성포함)
- 자일렌
- 총 대장균군
- 색소
- 스티렌
- 나프탈렌
- 사염화탄소
-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 인화합물
- 폼알데
하이드
- 망간과
그 화합물
- 세제류
- 주석과
그 화합물
- 에피클로로하이드린
- 디클로
로메탄
- 염화비닐
- 질소화합물
- 페놀
- 바륨화합물
- 셀레늄과
그 화합물
- 철과 그 화합물
- 비스(2-에틸헥실)아디페이트
- 1,1-디클로로
에틸렌
- 아크릴
니트릴
- 카드뮴과
그 화합물
- 클로로포름
- 부유물질
- 수은과
그 화합물
- 크롬과
그 화합물
- 시안화합물
- 1,2-디클로로에탄
- 브로모포름
- 불소화합물
- 페놀류
32항목
- 비소와 그 화합물
- 벤젠
- 브로모포름
- 수은과 그 화합물
- 사염화탄소
- 아크릴아미드
- 시안화합물
- 디클로로메탄
- 구리와 그 화합물
- 유기인 화합물
- 1,1-디클로로
에틸렌
- 납과 그 화합물
- 6가크롬 화합물
- 1,2-디클로로에탄
- 나프탈렌
- 카드뮴과
그 화합물
- 클로로포름
- 폼알데하이드
- 테트라클로
에틸렌
- 1,4-다이옥산
- 에피클로로
하이드린
- 트라클로로에틸렌
-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 펜타클로로페놀
- 페놀
- 염화비닐
- 스티렌
- 폴리클로리네이티드바이페닐
- 아크릴로니트릴
- 비스(2-에틸헥실)아디페이트
- 셀레늄과 
그 화합물
- 안티몬

사업장별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제59조제2항 관련) 
구분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1종 사업장
수질환경기사 1명 이상
2종 사업장
수질환경산업기사 1명 이상
3종 사업장
수질환경산업기사, 환경기능사 또는 3년 이상 수질분야 환경관련 업무에 직접 종사한 자 1명 이상
4종 사업장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배출시설 설치신고가 수리된 사업자 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배출시설 설치신고가 수리된 사업자가 그 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용인 중에서 임명하는 자 1명 이상
5종사업장 

비고

1.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은 별표 13에 따른다.

2.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제4종 또는 제5종 사업장은 제3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한다.

   다만,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1일 10㎥ 이하의 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삭제 <2017. 1. 17.>

4. 공동방지시설의 경우에는 폐수배출량이 제4종 또는 제5종사업장의 규모에 해당하면 제3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한다.

5. 법 제48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제1종 또는 제2종사업장은 제3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제3종 사업장은 제4종 사업장·제5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둘 수 있다.

6. 방지시설 설치면제 대상인 사업장과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 등을 공동방지시설에서 처리하게 하는 사업장은 제4종사업장·제5종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둘 수 있다.

7. 연간 90일 미만 조업하는 제1종부터 제3종까지의 사업장은 제4종 사업장·제5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선임할 수 있다.

8.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대기환경기술인으로 임명된 자가 수질환경기술인의 자격을 함께 갖춘 경우에는 수질환경기술인을 겸임할 수 있다.

9. 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를 임명하여야 하는 사업장에서 환경기술인을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로서 자격이 있는 구직자를 찾기 어려운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잠정적으로 30일 이내의 범위에서는 제4종사업장·제5종 사업장의 환경기술인 자격에 준하는 자를 그 자격을 갖춘 자로 보아 제5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있다.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대상항목
56항목
- 구리와 그 화합물- 비소와 그 화합물- 퍼클로레이트
- 황과 그 화합물
- 트리클로로에틸렌- 생태독성- 아연과 그 화합물
- 유기인 화합물
- 납과 그 화합물- 펜타클로로페놀- 아크릴아미드
- 6가크롬 화합물
- 폴리클로리네이티드바이페닐- 안티몬- 염소화합물
- 테트라클로로에틸렌
- 니켈과 그 화합물- 산과 알칼리류- 유기물질
- 톨루엔
- 벤젠- 1,4-다이옥산- 유류(동·식물성포함)- 자일렌
- 총 대장균군- 색소- 스티렌- 나프탈렌
- 사염화탄소-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인화합물- 폼알데하이드
- 망간과 그 화합물- 세제류
- 주석과 그 화합물- 에피클로로하이드린
- 디클로로메탄- 염화비닐- 질소화합물- 페놀
- 바륨화합물- 셀레늄과 그 화합물- 철과 그 화합물- 비스(2-에틸헥실)아디페이트
- 1,1-디클로로에틸렌- 아크릴로니트릴- 카드뮴과 그 화합물- 클로로포름
- 부유물질- 수은과 그 화합물- 크롬과 그 화합물- 시안화합물
- 1,2-디클로로에탄- 브로모포름- 불소화합물- 페놀류
32항목
- 비소와 그 화합물- 벤젠- 브로모포름
- 수은과 그 화합물- 사염화탄소- 아크릴아미드
- 시안화합물- 디클로로메탄- 구리와 그 화합물
- 유기인 화합물- 1,1-디클로로에틸렌
- 납과 그 화합물
- 6가크롬 화합물- 1,2-디클로로에탄- 나프탈렌
- 카드뮴과 그 화합물- 클로로포름- 폼알데하이드
- 테트라클로로에틸렌- 1,4-다이옥산- 에피클로로하이드린
- 트라클로로에틸렌-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펜타클로로페놀
- 페놀
- 염화비닐- 스티렌
- 폴리클로리네이티드바이페닐
- 아크릴로니트릴- 비스(2-에틸헥실)아디페이트
- 셀레늄과 그 화합물
- 안티몬
사업장별 환경기술인 자격기준(제59조제2항 관련)
구분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1종 사업장
수질환경기사 1명 이상
2종 사업장
수질환경산업기사 1명 이상
3종 사업장
수질환경산업기사, 환경기능사 또는
3년 이상 수질분야 환경관련 업무에 직접 종사한 자 1명 이상
4종 사업장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배출시설 설치신고가 수리된 사업자 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배출시설
설치신고가 수리된 사업자가 그 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용인 중에서 임명하는 자 1명 이상
5종사업장 
비고











1.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은 별표 13에 따른다.

2.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제4종 또는 제5종 사업장은 제3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한다.

   다만,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1일 10㎥ 이하의 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삭제 <2017. 1. 17.>

4. 공동방지시설의 경우에는 폐수배출량이 제4종 또는 제5종사업장의 규모에 해당하면 제3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한다.

5. 법 제48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제1종 또는 제2종사업장은 제3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제3종 사업장은 제4종 사업장·제5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둘 수 있다.

6. 방지시설 설치면제 대상인 사업장과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 등을 공동방지시설에서 처리하게 하는 사업장은 제4종사업장·제5종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둘 수 있다.

7. 연간 90일 미만 조업하는 제1종부터 제3종까지의 사업장은 제4종 사업장·제5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선임할 수 있다.

8.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대기환경기술인으로 임명된 자가 수질환경기술인의 자격을 함께 갖춘 경우에는 수질환경기술인을 겸임할 수 있다.

9. 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를 임명하여야 하는 사업장에서 환경기술인을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로서 자격이 있는 구직자를 찾기 어려운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잠정적으로 30일 이내의 범위에서는 제4종사업장·제5종 사업장의 환경기술인 자격에 준하는 자를 그 자격을 갖춘 자로 보아 제5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있다.

항목
단위
검사방법
검사기기명
수소이온농도
-
전위차법
pH Meter
화학적산소요구량
mg/L
적정법
Water bath-Burette
생물학적산소요구량
mg/L
전극법
Incubator-DO Meter
부유물질
mg/L
유리섬유여과지법
SS 여과장치-전자저울
노르말헥산추출물질 (광유류)
mg/L
추출법
Dry Oven-전자저울
노르말헥산추출물질 (동식물유류)
mg/L
추출법
Dry Oven-전자저울
크롬
mg/L
유도결합플라즈마-원자발광분광법
ICP-OES
아연
mg/L
유도결합플라즈마-원자발광분광법
ICP-OES
망간
mg/L
유도결합플라즈마-원자발광분광법
ICP-OES
불소
mg/L
자외선,가시선 분광법
UV/VIS
mg/L
유도결합플라즈마-원자발광분광법
ICP-OES
총대장균군
균수/mL
평판집락시험법
Incubator
색도

투과율법
UV/VIS
총질소
mg/L
자외선,가시선 분광법
UV/VIS
총인
mg/L
자외선,가시선 분광법
UV/VIS
음이온계면활성제
mg/L
자외선,가시선 분광법
UV/VIS
니켈
mg/L
유도결합플라즈마-원자발광분광법
ICP-OES
알루미늄
mg/L
유도결합플라즈마-원자발광분광법
ICP-OES
염소이온
mg/L
적정법
뷰렛
톨루엔
mg/L
헤드스페이스-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
HS-GC-MSD
에틸벤젠
mg/L
헤드스페이스-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
HS-GC-MSD
자일렌
mg/L
헤드스페이스-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
HS-GC-MSD
생태독성
TU
물벼룩을 이용한 급성독성시험법
Incubator
바륨
mg/L
유도결합플라즈마-원자발광분광법
ICP-OES
페놀류
mg/L
자외선,가시선 분광법
UV/VIS
시안
mg/L
자외선,가시선 분광법
UV/VIS
구리
mg/L
유도결합플라즈마-원자발광분광법
ICP-OES
카드뮴
mg/L
유도결합플라즈마-원자발광분광법
ICP-OES
수은
mg/L
냉증기 - 원자흡수분광광도법
FIMS
유기인
mg/L
가스크로마토그래피 불꽃열이온화검출기
GC-NPD (또는 GC-FTD)
비소
mg/L
유도결합플라즈마-원자발광분광법
ICP-OES

mg/L
유도결합플라즈마-원자발광분광법
ICP-OES
6가 크롬
mg/L
유도결합플라즈마-원자발광분광법
ICP-OES
폴리크롤리네이티드바이페닐
mg/L
용매추출-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
GC-MSD
트리클로로에틸렌
mg/L
헤드스페이스-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
HS-GC-MSD
테트라클로로에틸렌
mg/L
헤드스페이스-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
HS-GC-MSD
벤젠
mg/L
헤드스페이스-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
HS-GC-MSD
디클로로메탄
mg/L
헤드스페이스-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
HS-GC-MSD
클로로포름
mg/L
헤드스페이스-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
HS-GC-MSD
아클릴로니트릴
mg/L
헤드스페이스-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
HS-GC-MSD
브로모포름
mg/L
헤드스페이스-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
HS-GC-MSD
사염화탄소
mg/L
헤드스페이스-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
HS-GC-MSD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mg/L
용매추출-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
GC-MSD
1,4-다이옥산
mg/L
헤드스페이스-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
HS-GC-MSD
염화비닐
mg/L
헤드스페이스-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
HS-GC-MSD
1,1-디클로로에틸렌
mg/L
헤드스페이스-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
HS-GC-MSD
1,2-디클로로에탄
mg/L
헤드스페이스-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
HS-GC-MSD
폼알데하이드
mg/L
고성능액체크로마토그래피법
HPLC
스틸렌
mg/L
헤드스페이스-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
HS-GC-MSD
비스(2-에틸헥실)아디페이트
mg/L
기체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법
GC-MSD
안티몬
mg/L
유도결합플라즈마-원자발광분광법
ICP-OES
페놀
mg/L
용매추출-기체크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
GC-MSD
펜타클로로페놀
mg/L
용매추출-기체크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
GC-MSD
나프탈렌
mg/L
헤드스페이스-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
HS-GC-MSD
아크릴아미드
mg/L
기체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법
GC-M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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