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SINESS/REFERENCE
ECO Engineering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 |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라 대기관리권역 내에서 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 연도별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고, 방지시설 설치·개선 또는 배출권 거래를 통해 할당량을 준수하도록 하는 제도. - 할당량 준수 시 타 사업장에 잔여 배출허용총량을 판매할 수 있으며, 할당량 초과 시 총량초과과징금 부과 및 차년도 할당량 삭감 |
· 농도관리 방식은 배출시설별로 배출허용기준(농도)을 설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오염 물질의 총배출량 관리에는 한계. - 총량관리는 권역별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에 따른 총량관리사업장 부문 지역배출허용총량 내에서 사업장별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함으로써 농도관리 방식의 한계인 환경용량 초과 문제를 보완 |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 | |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라 대기관리권역 내에서 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 연도별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고, 방지시설 설치·개선 또는 배출권 거래를 통해 할당량을 준수하도록 하는 제도. - 할당량 준수 시 타 사업장에 잔여 배출허용총량을 판매할 수 있으며, 할당량 초과 시 총량초과과징금 부과 및 차년도 할당량 삭감 | |
· 농도관리 방식은 배출시설별로 배출허용기준(농도)을 설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오염 물질의 총배출량 관리에는 한계. - 총량관리는 권역별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에 따른 총량관리사업장 부문 지역배출허용총량 내에서 사업장별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함으로써 농도관리 방식의 한계인 환경용량 초과 문제를 보완 |
![]() | 적용대상 및 적용지역 |
- (신설, 증설) 「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 별표 2의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사업장을 설치하려는 자
- (배출량의 증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가 「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 별표 2의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사업장으로 변경하려는 자
사업장설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의 배출량 _「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 별표 2 | ||
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장설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의 배출량은 최근 2년 동안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구분에 따른 배출량을 초과한 경우를 말한다. | ||
1종~3종 사업장에 설치된 배출시설에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총량 산정 시 방지시설 면제시설 포함) | 1. 연간 질소산화물 배출량 : 4톤 - 공정비연소 시설 포함 | |
2. 연간 황산화물 배출량 : 4톤 - 공정비연소 시설 포함 | ||
3. 연간 먼지 배출량 : 0.2톤 - 먼지는 공통연소시설만 산정 | ||
참고 : 배출량 산정방법 1. 굴뚝 자동측정기기(TMS) 설치 배출구: TMS에 의한 배출량 산정 2. 굴뚝 자동측정기기(TMS) 미설치 배출구: 배출계수에 의한 배출량 산정 3. 1과 2의 방식으로 산정이 어려운 배출구: 단위배출량, 자가측정 결과를 이용한 배출량 산정 |
적용지역 | ||
권역 | 지역구분 | 지역범위 |
수도권 | 서울특별시 | 전 지역 |
인천광역시 | 옹진군(옹진군 영흥면은 제외)을 제외한 전 지역 | |
경기도 | 수원시, 고양시, 성남시, 용인시, 부천시, 안산시, 남양주시, 안양시, 화성시, 평택시, 의정부시, 시흥시, 파주시, 김포시, 광명시, 광주시, 군포시, 오산시, 이천시, 양주시, 안성시, 구리시, 포천시, 의왕시, 하남시, 여주시, 동두천시, 과천시 | |
중부권 | 대전광역시 | 전 지역 |
세종특별자치시 | 전 지역 | |
충청북도 |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진천군, 음성군, 단양군 | |
충청남도 |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 |
전라북도 |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 |
남부권 | 광주광역시 | 전 지역 |
전라남도 |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영암군 | |
동남권 | 부산광역시 | 전 지역 |
대구광역시 | 전 지역 | |
울산광역시 | 전 지역 | |
경상북도 | 포항시, 경주시, 구미시, 영천시, 경산시, 칠곡군 | |
경상남도 | 창원시, 진주시, 김해시, 양산시, 고성군, 하동군 |
![]() | 적용대상 및 적용지역 |
- (신설, 증설) 「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 별표 2의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사업장을 설치하려는 자
- (배출량의 증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가 「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 별표 2의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사업장으로 변경하려는 자
사업장설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의 배출량 _「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 별표 2 | ||
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장설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의 배출량은 최근 2년 동안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구분에 따른 배출량을 초과한 경우를 말한다. | ||
1종~3종 사업장에 설치된 배출시설에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 (총량 산정 시 방지시설 면제시설 포함) | 1. 연간 질소산화물 배출량 : 4톤 - 공정비연소 시설 포함 | |
2. 연간 황산화물 배출량 : 4톤 - 공정비연소 시설 포함 | ||
3. 연간 먼지 배출량 : 0.2톤 - 먼지는 공통연소시설만 산정 | ||
참고 : 배출량 산정방법 1. 굴뚝 자동측정기기(TMS) 설치 배출구: TMS에 의한 배출량 산정 2. 굴뚝 자동측정기기(TMS) 미설치 배출구: 배출계수에 의한 배출량 산정 3. 1과 2의 방식으로 산정이 어려운 배출구: 단위배출량, 자가측정 결과를 이용한 배출량 산정 |
적용지역 | ||
권역 | 지역구분 | 지역범위 |
수도권 | 서울특별시 | 전 지역 |
인천광역시 | 옹진군(옹진군 영흥면은 제외)을 제외한 전 지역 | |
경기도 | 수원시, 고양시, 성남시, 용인시, 부천시, 안산시, 남양주시, 안양시, 화성시, 평택시, 의정부시, 시흥시, 파주시, 김포시, 광명시, 광주시, 군포시, 오산시, 이천시, 양주시, 안성시, 구리시, 포천시, 의왕시, 하남시, 여주시, 동두천시, 과천시 | |
중부권 | 대전광역시 | 전 지역 |
세종특별자치시 | 전 지역 | |
충청북도 |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진천군, 음성군, 단양군 | |
충청남도 |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 |
전라북도 |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 |
남부권 | 광주광역시 | 전 지역 |
전라남도 |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영암군 | |
동남권 | 부산광역시 | 전 지역 |
대구광역시 | 전 지역 | |
울산광역시 | 전 지역 | |
경상북도 | 포항시, 경주시, 구미시, 영천시, 경산시, 칠곡군 | |
경상남도 | 창원시, 진주시, 김해시, 양산시, 고성군, 하동군 |
![]() | 기관별 역할 |
사업장 | 환경부 |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 | 지자체 (시·도) |
통합허가 완료 사업장 | 허가·할당 (대기관리과) ※공단 기술검토 | X | X |
통합허가 미완료 사업장 | X | X | 허가 및 할당 ※할당 시 환경부 사전 협의 |
시·도 배출 시설 및 시·군·구 공동시설 | 허가·할당 (대기관리과) ※공단 기술검토 | X | X |
그 외 배출 시설 | X | X | 허가 및 할당 ※할당 시 환경부 사전 협의 |
![]() | 기관별 역할 |
사업장 | 환경부 |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 | 지자체(시·도) |
통합허가 완료 사업장 | 허가·할당(대기관리과) ※공단 기술검토 | X | X |
통합허가 미완료 사업장 | X | X | 허가 및 할당 ※할당 시 환경부 사전 협의 |
시·도 배출시설 및 시·군·구 공동시설 | 허가·할당(대기관리과) ※공단 기술검토 | X | X |
그 외 배출시설 | X | X | 허가 및 할당 ※할당 시 환경부 사전 협의 |
![]() | 업무처리절차 |
1.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통합관리사업장
2.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도가 설치하는 배출시설
3.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관할 시·도가
다른 둘 이상의 시·군·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배출시설
![]() | 업무처리절차 |
1.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통합관리사업장
2.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도가 설치하는 배출시설
3.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관할 시·도가 다른 둘 이상의 시·군·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배출시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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