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대상시설 |
설치 허가 |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시설 |
특별대책지역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
상수원보호구역에 설치하거나 그 경계구역으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0km이내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닌 지역의 상수원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5km이내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
설치신고를 한 배출시설로서 원료·부원료·제조공법 등이 변경되어 특정수질 유해물질이 기준이상으로 새로이 배출할 경우의 배출시설 |
설치 신고 | 설치허가 대상 배출시설 외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페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로서, 위탁받은 폐수를 처리하는 시설이 규정에서 정하는 지역 또는 구역 밖에 있는 경우 |
허가 대상 중 특정수질유해물질을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로써 배출되는 폐수를 전량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는 경우 |
-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변경신고)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31조 3항, 시행규칙 제38조
- 비점오염원 설치(변경)신고 – 물환경보전법 제53조, 시행규칙 제73조
- 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신고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