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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 Engineering

대기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설치신고)란?

사업장에서 대기배출시설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기위한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하며 그에따라 관할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환경인허가 종류

-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설치신고)

- 대기배출시설 변경허가(변경신고)

-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설치신고)

-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변경허가(변경신고)

-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신고(변경신고)

- 대기비산배출시설(HAPs)설치운영신고(변경신고)

 대기배출시설 허가,신고의 구분
구 분
허 가
신 고
정 의
법령에 의하여 제약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행정관청에 사전 허락을 받는것
법령의 규정에 따라 행정 관청에 사실을 보고(신고)하는 것
대기
환경
보전법상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1조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등)

1. 특정대기유해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발생되는 배출 시설

2. 특별대책지역(이하 "특별대책지역“ 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다만, 특정대기유해물질이 제1호에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지 아니 하는 배출시설로서 별표 1의3에 따른 5종사업장에 설치하는 배출시설은 제외한다. 

허가 외의 배출시설
 관련법

- 대기환경보전법

- 그외 관련 별도 고시,규정 등

 인허가 절차

- 설치허가(신고)시신고인→대기신고접수(관할구,시,도)→서류검토→필증교부→시설설치→가동개시접수(가동개시대상일경우)→필증 재교부→필증수령,전달

- 변경허가(신고)시신고인→대기신고접수(관할구,시,도)→서류검토→필증교부→필증수령,전달

 관련링크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수질분야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허가)란

사업장에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에 따른 폐수배출량 처리방법을 그에따라 관할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환경인허가 종류

-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설치신고)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31조 1항, 2항


구분
대상시설
설치
허가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시설
    특별대책지역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상수원보호구역에 설치하거나 그 경계구역으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0km이내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닌 지역의 상수원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5km이내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한 배출시설로서 원료·부원료·제조공법 등이 변경되어
    특정수질 유해물질이 기준이상으로 새로이 배출할 경우의 배출시설
설치
신고
    설치허가 대상 배출시설 외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페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로서, 위탁받은 폐수를 처리하는 시설이 규정에서 정하는 지역 또는 구역 밖에 있는 경우
    허가 대상 중 특정수질유해물질을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로써
    배출되는 폐수를 전량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는 경우


-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변경신고)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31조 3항, 시행규칙 제38조

- 비점오염원 설치(변경)신고 – 물환경보전법 제53조, 시행규칙 제73조

- 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신고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6조

 관련법

- 물환경보전법

- 그 외 관련 별도 고시, 규정 등

 관련링크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2] 수질오염물질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특정수질오염물질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4] 폐수배출시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3]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3의2] 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배출시설 적용기준

소음진동 분야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설치신고)란?

사업장에서 소음·진동 배출시설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기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에 따라 관할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환경인허가 종류

-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허가(설치신고) –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

구분
대상시설
설치
허가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
도서관법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 50미터 이내의 지역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중 입소규모 100명 이상인 어린이집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 등
설치
신고
설치허가 및 설치면제시설 외
설치
면제
산업단지 내에 입주한 시설

전용 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내 입주한 시설

자유무역지역 내 입주한 시설

- 소음·진동배출시설 변경신고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6]

 관련법

- 소음·진동관리법

- 그 외 관련 별도 고시, 규정 등

 관련링크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소음·진동배출시설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공장소음·진동의 배출허용기준

악취분야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란?

사업장에서 악취배출시설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기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에 따라 관할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환경인허가 종류

-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 –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9조

- 악취배출시설 변경신고 –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10조

 관련법

- 악취방지법

- 그 외 관련 별도 고시, 규정 등

 관련링크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1] 지정악취물질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2] 악취배출시설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3] 배출허용기준 및 엄격한 배출하용기준의 설정범위

HAPs 비산배출

굴뚝을 제외한 시설,공정 등에서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배출되는 유해대기오염물질(HAPs)를 관리하기위하여 만든 제도.

 제도 대상 업종
Ⅰ업종

1단계

(‘15년 시행)
• 원유정제처리업(19210)

•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20111)

• 합성고무 제조업(20201)

•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20493)

2단계

(‘16년 시행)
• 파이프라인 운송업(49500)
• 위험물품 보관업(52101)
Ⅱ업종
1단계
(‘15년 시행)
• 제철업(24111)
• 제강업(24112)
Ⅲ업종

2단계

(‘16년 시행)
•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업(20493)

• 그 외 기타 고무제품 제조업(22199)

• 플라스틱 필름제조업(22212)

• 플라스틱 시트 및 판 제조업 ( 22213)

• 벽 및 바닥 피복용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22221)

• 플라스틱 포대, 봉투 및 유사제품 제조업(22231)

• 플라스틱 접착처리 제품 제조업(22291)

• 플라스틱 적층,도포 및 기타 표면처리제품 제조업(22292)

• 축전지 제조업(28202)

• 그 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22299)

• 기타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28302)
3단계
(‘18년 시행)

• 직물 및 편조원단 염색 가공업(13402)

• 적층, 합성 및 특수표면처리 종이 제조업 (17124)

• 벽지 및 장판지 제조업(17903)

• 냉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24122)

• 강관 제조업(24132)

• 강관 가공품 및 관 연결구류 제조업(24133)

•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제조업(24222)

•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 (25923)

• 피복 및 충전 용접봉 제조업(25995)

• 그외 기타 분류안된 금속가공제품 제조업(25999)

• 전자감지장치 제조업(26295)

• 그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26299)  

• 그외 기타 자동차 부품 제조업(30399)

• 자동차용 신품 동력전달장치 제조업(30331)

• 자동차용 신품 조향장치,현가장치 제조업(30391)

• 자동차용 신품 제동장치 제조업(30392)

• 자동차용 중고 부품 재제조업(30400)
Ⅳ업종

2단계

(‘16년 시행)

• 강선 건조업 (31111)

• 기타 선박 건조업(31113)

• 선박 구성부분품 제조업(31114)
 비산배출시설 규제대상

취급 요건을 충족하는 시설은 관리대상물질의 농도 합이 5wt% 이상 되는 유체를 포함하거나 접촉하게 되는

공정배출시설, 저장시설(저장용량40㎥ 이상), 육상 출하시설, 비산누출시설, 세정시설,용해로, 옥내도장시설, 야외도장시설이다.

 환경인허가 종류

-비산배출시설(HAPs)설치 운영신고(변경신고)

-비산배출시설설치,운영 최초/연간점검보고서

 관련법

- 대기환경보전법

- 그외 관련별도 고시,규정 등

 인허가 절차

- 설치신고시 : 신고인 → HAPs비산배출시설 신고접수(관할환경청) → 서류검토 → 필증교부 → 시설설치

- 변경신고시 : 신고인 → HAPs비산배출시설 신고접수(관할환경청) → 서류검토 → 필증교부 → 시설설치

 관련링크

비산배출의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비산배출시설 시선관리기준 정기점검에 관한 기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휘발성 유기활합물(VOCs) 
 배출규제 대상 시설의 종류

-석유정제를 위한 제조시설, 저장시설 및 출하시설(出荷施設)과 석유화학제품 제조업의 제조시설, 저장시설 및 출하시설

-저유소의 저장시설 및 출하시설

-주유소의 저장시설 및 주유시설

-세탁시설

-유기용제 및 페인트 제조업

-선박 및 대형철구조물 제조업

-자동차 제조업

-폐기물 보관·처리시설

-그 밖의 제조업

-1차 금속산업(특별대책지역에 한함)

 휘발성유기화합물 규제지역

1.특별대책지역

- 울산광역시 울산·미포 및 온산국가산업단지

- 전라남도 여수시 여천국가산업단지 및 확장단지


2.대기관리권역


3.제1호 및 제2호의 지역 외에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로 인한 대기오염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이하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이라 한다)

 휘발성유기화합물 규제물질

가. 배출시설(시행령 제45조제1항)의 관리대상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종류


연번

제품 및 물질명

분자식

CAS No.

1

아세트알데히드

Acetaldehyde

C2H4O

[CH3CH0]

75-07-0

2

아세틸렌

Acetylene

C2H2

74-86-2

3

 아세틸렌 디클로라이드

 Acetylene Dichloride

C2H2C12

540-59-0

4

아크롤레인

Acrolein

C3H4O

107-02-8

5

아크릴로니트릴

Acrylonitrile

C3H3N

107-13-1

6

벤젠

Benzene

C6H6

71-43-2

7

1,3-부타디엔

1,3-Butadiene  

C4H6

106-99-0

8

부탄

Butane

C4H10

106-97-8

9

1-부텐, 2-부텐

1-Butene, 2-Butene


C4H8

[CH3CH2CHCH2)],

C4H8

[CH3(CH)2CH3]

106-98-9

107-01-7

10

사염화탄소

Carbon Tetrachloride

CCl4

56-23-5

11

클로로포름

Chloroform

CHCl3

67-66-3

12

사이클로헥산

Cyclohexane

C6H12

110-82-7

13

1, 2-디클로로에탄

1,2-Dichloroethane

C2H4Cl2[

Cl(CH2)Cl]

107-06-2

14

디에틸아민

Diethylamine

C4H11N

[(C2H5)2NH]

109-89-7

15

디메틸아민

Dimethylamine

C2H7N

124-40-3

16

에틸렌

Ethylene

C2H4

74-85-1

17

포름알데히드

Formaldehyde

CH2O

[HCHO}

50-00-0

18

n-헥산

n-Hexane

C6H14

110-54-3

19

이소프로필 알코올

Isopropyl Alcohol

C3H8O

[(CH3)CHOHCH3]

67-63-0

20

메탄올

Methanol

CH4O

[CH3OH]

67-56-1

21

메틸에틸케톤

Methyl Ethyl Ketone

C4H8O

[CH3COCH2CH3]

78-93-3

22

메틸렌클로라이드

Methylene Chloride

CH2Cl2

75-09-2

23

엠티비이(MTBE)

 Methyl Tertiary Butyl Ether

C5H12O

[CH3OC(CH3)2CH3]

1634-04-4

24

프로필렌

Propylene

C3H6

115-07-1

25

프로필렌옥사이드

Propylene Oxide

C3H6O

75-56-9

26

 1, 1, 1-트리클로로에탄

1,1,1-Trichloroethane

C2H3Cl3

71-55-6

27

트리클로로에틸렌

Trichloroethylene

C2HCl3

79-01-6

28

휘발유

Gasoline

-

86290-81-5

29

납사

Naphtha

-

8030-30-6

30

원유

Crude Oil

-

8002-05-9

31

 아세트산(초산)

 Acetic Acid

C2H4O2

 64-19-7

32

 에틸벤젠

 Ethylbenzene

C8H10

 100-41-4

33

 니트로벤젠

 Nitrobenzene

C6H5NO2

 98-95-3

34

 톨루엔

 Toluene

C7H8

 108-88-3

35

 테트라클로로에틸렌

Tetrachloroethylene

C2Cl   

 127-18-4

36

 자일렌(o-,m-,p-포함)

 Xylene

C8H10

1330-20-7

(95-47-6, 108-38-3, 106-42-3)

37

 스틸렌

 Styrene

C8H8

 100-42-5

 관련법

-대기환경보전법

-그외 관련 별도 고시,규정 등

 인허가 절차

- 설치신고시 : 신고인 → 신고접수 → 서류검토 → 필증교부 → 필증수령,전달

 관련링크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종류,시설의 규모등에 관한규정

(환경부고시 제2015호-125호 별표1)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억제·방지시설 설치 등에 관한 기준

(환경부고시 제2015호-125호 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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