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COPE KOREA (더블유스코프코리아) - HAPs비산누출시설 LDAR 인벤토리 구축하였습니다.

등록일 2021-10-15

조회수  1102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의2(비산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등),

대기환경보전법 제51조의3(비산배출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개정에 따라

비산누출시설 식별 기준을 준수할 수 있게 LDAR 시스템 구축을 하였습니다.

(1) 비산누출시설 목록 작성(위치정보 입력)

(2) 일련번호(Tag ID), 바코드(bar code)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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