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2021-10-15
조회수 1102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의2(비산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등),
대기환경보전법 제51조의3(비산배출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개정에 따라
비산누출시설 식별 기준을 준수할 수 있게 LDAR 시스템 구축을 하였습니다.
(1) 비산누출시설 목록 작성(위치정보 입력)
(2) 일련번호(Tag ID), 바코드(bar code)부착
2021-11-17
2021-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