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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사항 <개정 2021.6.29.>해석입니다.
등록일 2021-11-23 조회수 7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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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통합관리 대상 업종 및 적용 시기 <개정 2021.6.29.> 비고3. 두 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으로서 그 업종 중 통합관리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업종이 있고,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통합관리 대상 업종을 해당 사업장의 업종으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 가. 통합관리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업종의 매출액이 나머지 업종의 각각의 매출액보다 클 것 나. 통합관리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의 시설에 배출시설등이 설치되어 있고, 그 배출시설등에 대해 최적가용기법기준서의 적용이 가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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