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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 지원사업(화학안전 사업장 조성 지원 사업)에 관한 건입니다.
등록일 2022-01-06 조회수 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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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 2022년 1월 18일(화)까지 1차 지원 지원대상 : 중소기업으로 20년 이상 노후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지원규모 : 사업장 당 2,700만원 수준(국고보조 70%, 자부담 30%) 지원설비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별 설치 관리기준에 적합한 개선항목 (누액∙누출경보시스템, 배관교체, 국소배기장치, 저장탱크, 비상전력시설 등) 제출방법 : 수요조사서 작성 후 koreakeco@naver.com 또는 seedprttwo@seedpartone.com으로 제출 [출처 : 환경보전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