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총량사업장 중 연소시설(폐가스소각시설 등)의 TMS설치시 질소산화물 재산정에 관한 건입니다.

등록일 2022-04-28

조회수  499

총량할당시 질소산화물의 할당을 배출계수 Fuel NOx로만 받은 경우에는

TMS를 설치시 Fuel NOx + Thermal NOx를 모두 인식함에 따라

[배출계수에 의한 배출량<TMS에 의한 배출량]의 결과값이 도출됩니다.

 

이에 따라

(1) 총량허가증에 TMS부착시 배출허용총량 재산정 허가조건 기입 시설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TMS데이터로 재할당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 총량 할당시 배출계수를 Fuel NOx + Thermal NOx로 할당받은 경우와 자가측정데이터로 할당받은 경우는

       TMS를 부착하여도 TMS데이터로 재할당의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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