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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의무 시행에 관한 건<2022.5.3.>입니다.
등록일 2022-05-03 조회수 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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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 시행규칙 제37조 개정 <2022.5.3.>에 따라 대기 4,5종 사업장의 경우는 배출구별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 부착 유예시기(부칙) (1) 기존사업장 : 2025년 6월 30일 까지 (2) 신규 4종사업장 : 2023년 6월 30일 까지 (2) 신규 5종사업장 : 2024년 6월 30일 까지
** 중소기업,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의 설치비 지원이 90%까지 가능하오니, 관할 지자체를 통하여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작성 -> 관할 지자체 접수 -> 녹색환경지원센터 심사 -> 최종 승인)
*** 충청북도 관내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의 경우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