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연소에의한시설(TO)의 대기배출시설 제외 적용 예시사항입니다.

등록일 2022-08-26

조회수  1885

직접연소에의한시설(DTO, RTO, CTO 등)의 경우

“유해대기물질(HAPs),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 악취의 저감을 위한 시설은 배출시설에서 제외한다.” 라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폐가스 소각시설의 적용 제외 여부에 대한 혼란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에 관한 확인 계통도를 첨부하여 드리오니, 사업장 담당자 분들께서는 참고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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