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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가동시간의 초과에 따른 변경신고 미이행 대상에 관한 건입니다.
등록일 2020-11-13 조회수 15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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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4조(일일조업시간 및 연간가동일수)에 따라 [일일가동시간의 경우 = 전년도의 일일평균조업시간]으로 판단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일일평균조업시간의 변경이 없다면 최대 가동시간이 변경되었다 하여도 변경신고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