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이후 방지시설설치면제 자가측정에 관한 건입니다.

등록일 2020-11-13

조회수  7834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1] 자가측정의 대상∙항목 및 방법 [시행일 : 2021.1.1.]에 따라

방지시설 설치면제를 받는 경우에도 1회/1년 이상의 자가측정을 하여야 하므로, 해당 배출시설에 국소배기장치 및 배출구 설치가 필요합니다.

다만, 물리적 또는 안전상의 이유로 자가측정이 불가능하다고 관한 행정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가측정 면제가 가능합니다.

[출처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인∙허가업무 가이드라인 (2020.07.)]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따르면

습식시설로서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시설/ 밀폐, 차단시설 설치 등으로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시설 등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대기배출시설설치 허가증(신고증명서) 상에 배출시설에서 제외를 인정받은 경우 : 자가측정 대상 자체가 아님

 - 대기배출시설설치 허가증(신고증명서) 상에 방지시설설치면제(측정제외)로 되어 있는 경우 : 자가측정 대상 아님

 - 대기배출시설설치 허가증(신고증명서) 상에 방지시설설치면제로만 되어 있는 경우 : 자가측정 대상으로 판단 됨

으로 판단되고 있으므로, 사업장에서 운영중인 시설이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다시 한 번 확인하시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내역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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