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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기준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의 해당여부에 관한 건입니다.
등록일 2020-11-13 조회수 2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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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소화물(fluoride) : 불소 원자(fluorine)가 다른 단일원소와 화학결합하고 있는 화합물로 특정대기유해물질에 해당 됨. (HF, BeF₂, BF₃, CF₄, NF₃, OF₂, DIF, XeF₂ 등) (불소, Fluorine CAS Number 7782-41-4 등)
* 불소화합물(fluorine compound) : 불소 원자가 다른 다중원소 및 분자와 화학결합하고 있는 상태로 특정대기유해물질에 해당되지 아니함
* 페놀화합물(Phenolic compound) : 페놀(방향족 탄화수소에 일부 수소원자가 수산화기로 치환된 분자 물질)이 다른 분자와 화학결합하고 있는 화합물을 총칭하며, 특정대기유해물질에 해당됨. (페놀, Phenol CAS Number 108-95-2 등)
* 염소(chlorine) : CI₂, CAS Number 7782-50-5 로써 특정대기유해물질에 해당 됨.
* 염화수소(hydrogen chloride) : HCI, CAS Number 7647-01-0 로써 특정대기유해물질에 해당 됨.
* 염소이온(chlorine ion) : 일반 대기 및 수질 중에 존재하는 CI-로써 특정대기유해물질에 해당되지 아니함.
- 고분자화합물의 경우에는 특정대기유해물질에서 제외됩니다.
[출처 : 비산배출의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세부이행지침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 대기배출사업장 관리 QA (환경부,20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