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의 보일러 또는 배출시설이 1개의 굴뚝으로 배출될 경우 자가측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등록일 2020-11-13

조회수  247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8]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자가측정은 “배출구”별로 적용하게 되어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배출구 1개를 측정할 경우 가장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으며,

각각의 보일러를 개별측정하여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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