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용 보일러 또는 배출시설 자가측정에 관한 건입니다.

등록일 2020-11-20

조회수  1999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예비용 배출시설이라 하여 자가측정을 생략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예비용 보일러도 자가측정 대상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한편, 자가측정은 배출시설이 가동될 때 실시하여야 하므로 예비용을 포함한 배출시설을 가동하지 않아 자가측정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운영기록부 등을 통해 배출시설이 가동되거나 가동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구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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