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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중 배출가스자동측정기기부착(TMS) 예외 인정 건입니다.
등록일 2020-11-27 조회수 1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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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3] 측정기기의 종류, 설치 및 관리방법과 배출량의 선정방법 등에 따라 TMS설치 여부의 경우 직전년도로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증 상 부착유예기간이 2022년일 경우 2021년도의 배출량이 기준 미만이면, TMS설치 면제입니다. 다만, 2022년의 배출량이 기준 이상일 경우 부착 대상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