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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인의 연간 업무 사항 및 작성 문서를 알려드리오니, 환경관리업무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등록일 2020-11-12 조회수 44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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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기, 수질, 비산배출시설(HAPs) 담당자 지정문서 구비 - 법적 양식이 없으므로,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작성하여 대표이사 직인이 있는 문서로 구비 가능 - 대기 1종 : 대기환경기사 이상, 대기 2종 :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 대기 3종 : 대기환경관리업무 3년 이상 한 자 이상, 대기 4종, 5종 : 구분 없음 - 수질 1종 : 수질환경기사 이상, 수질 2종 : 수질환경산업기사 이상, 수질 3종 : 수질환경관리업무 3년 이상 한 자 이상, 수질 4종, 5종 : 구분 없음 - HAPs 비산배출시설 : 사업장 공정, 현장을 파악하고 있는 실무 인력 (환경관리인 중복 선임 가능)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9호서식]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 해임, 퇴직) 신고서 제출 후 신고증 보관
2. 환경기술인 법정교육 수료증 구비 - 환경보전협회(www.epa.or.kr)를 통하여 환경법정교육 이수 - 대기 1~3종 사업장 : 전문대기 환경기술인(4일) / 3년마다 - 대기 4~5종 사업장 : 일반대기 환경기술인(2일) / 3년마다 - 대기 4~5종 사업장 중 방지시설 설치면제만 해당하는 사업장 : 일반대기 (면제)환경기술인(1일) / 3년마다 - 대기 4~5종 사업장 중 운수, 목욕탕에 해당하는 사업장 : 일반대기 (면제)환경기술인(1일) / 3년마다 - 수질 1~3종 및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사업장 : 전문수질 환경기술인 교육(4일) / 3년마다 - 수질 4~5종 사업장 : 일반수질 환경기술인(2일) / 3년마다 - 수질 4~5종 사업장 중 운수∙세차 폐수만 발생하는 사업장 : 일반수질 (운수∙세차)환경기술인(1일) / 3년마다 - 수질 4~5종 사업장 중 위탁폐수, 방지시설 설치면제 폐수만 발생하는 사업장 : 일반수질 (위탁, 면제)환경기술인(1일) / 3년마다 - 소음∙진동 배출시설 신고사업장 : 소음∙진동 환경기술인(1일) / 3년마다
3. 배출시설의 자가측정 - 대기배출시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1] 자가측정의 대상∙항목 및 방법에 따라 대기배출시설 자가측정 시행 - 비산배출시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0의2] 비산배출의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에 따라 비산배출시설 자가측정 시행 - 폐수배출시설 : 자가측정 의무 대상이 아님 (선택적 측정 사항) - 환경오염시설 통합허가 대상 사업장 : 허가증상의 주기에 따름
4. 운영일지의 작성 (일단위 결재) - 대기배출시설 : 1~3종 사업장의 경우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SEMS)을 활용하여 운영일지, 측정기록입력, 원료∙연료∙제품생산량 등 입력 4~5종 사업장의 경우 [별지 제7호서식]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부 매일 작성 및 대기측정기록부(여지포함)보관 - 비산배출시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5서식] 비산배출의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운영기록부를 측정시 작성 - 폐수배출시설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18호서식] ~ [별지21호서식] 중 사업장 허가증(신고증명서)상 맞는 일지를 매일 작성 - 폐기물 배출자 및 처리자 : 올바로시스템(www.allbaro.or.kr)상의 전자 인계서 작성 및 승인
5. 관리대장 및 월보고의 작성 (월단위 결재) -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 대상 사업장 : 사업장대기오염물질관리시스템(www.stacknsky.or.kr)을 통하여 월별 확정 배출량 익월 15일까지 작성 - 폐기물 배출자 및 처리자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35호의2서식] ~ [별지47호서식] 중 사업장 허가증상에 맞는 대장을 작성 - 비점오염원 대상 사업자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대장 작성 -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자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 [별지 제75호서식] ~ [별지78호서식] 중 사업장에 맞는 대장을 작성
6. 법적 보고(실적 보고 등) 문서 - 대기 1~3종 사업장 : 대기배출량조사서 제출(전산으로 제출) / 다음 해 3~9월 중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SEMS) 지역별 공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확정배출량명세서 제출 / 7월(상반기분), 익년 1월(하반기분) - 폐기물 배출자 및 처리자 : 올바로시스템(www.allbaro.or.kr)상의 실적보고서 익년 2월 제출 -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자 : 유해화학물질실적보고서 제출 / 익년 6월 화학물질배출량보고시스템(icis.me.go.kr/prtr/tri)를 활용 화학물질배출량조사서(PRTR)제출 / 익년 4월 통계조사시스템(www.kostat.go.kr)를 활용 화학물질통계조사서 제출 / 2년 마다 (제출시기 공지) - 폐수배출업소조사표, 비점오염원 실적 보고, 자율점검업소 조사표 등 공문 수령 또는 관할청 별도 연락 시 제출
7. 기타 - 비산배출시설의 정기점검 : 3년 주기 / 한국환경공단 - 환경오염시설 통합허가의 정기점검 : 3~5년 주기 /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 환경오염시설 통합허가의 재허가 : 5년 주기 / 환경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