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LNG, LPG 등) 보일러의 먼지 자가측정 대상 비해당에 관한 건입니다.

등록일 2020-11-13

조회수  233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8]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제15조 관련)에서

 

2.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

 나. 입자형태의 물질

  1) 일반적인 배출허용기준

 

먼지의 경우 액체와 고체 연료에 대한 기준치가 있으며, 기체연료에 대해서는 기준치가 없습니다.

배출허용기준이 없으므로 자가측정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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