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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배출시설 비가동, 대기방지시설 가동시 자가측정 해당여부에 관한 건입니다. (2023.08.02. 언론보도건)
등록일 2023-08-03 조회수 7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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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자가측정) 제1항에 따라 사업자는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에 자가측정을 이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가측정 주기에 대기배출시설의 가동이 없이 방지시설만 가동된 경우에는 자가측정 대상에서 제외가 됨을 알려드립니다. 2. 대기배출시설이 가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의적으로 측정을 한 경우에는 오염도를 낮추기 위한 허위측정으로 고발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SEMS, IoT, IEPS, ECO-LAB의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대기배출시설 가동시 측정여부 확인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