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환경허가 대상 사업장 통합환경관리인 제도에 관한 건입니다. (입법예고 2023.10.05.)

등록일 2023-10-06

조회수  269

2024년 1월 1일부로 시행되는 통합환경관리인 선임제도 핵심 사항 정리하여 알려드리오니,

통합환경허가 대상 사업장의 경우는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사업자의 경우 2024년 1월 1일부터 선임 후 당해 1월 31일까지 신고

 - 2024년 허가 완료 사업장의 경우도 대상

 - 중소기업의 경우 2025년 1월 1일부터 선임 후 당해 1월 31일까지 신고

2. 통합환경관리인 자격증 신청 및 보수교육 (환경산업협회)

3. 통합환경관리인 선임, 해임, 퇴직 신고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

4. 대기, 수질 환경관리대행기관에게 관리인 선임 위탁 불가

 - 2024년 1월 1일 이전 관리대행위탁 선임사업장은 인정

5.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기업규제완화법) 상 통합법 관련 조항 없음

 - 통합법 시행규칙 [별표 13의3] 겸직 허용 사유 별도 분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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