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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대기유해물질 중 불소화물에 관한 건입니다.
등록일 2024-06-12 조회수 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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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상 대기오염물질의 경우 불소화물로 명명되어 있지만, 배출허용기준의 경우 불소화합물로 명명되어 있습니다.
불소화물을 배출하는 경우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이오니, 사업장께서는 해당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사 경우로 대기오염물질 아민류 중 아닐린만이 특정대기유해물질이며, 대기오염물질 시안화물 중 시안화수소만이 특정대기유해물질에 해당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