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환경허가사업장 중 국가운영설비 통합환경관리인 선임기준 변경(적극행정위원회)에 관한 건 입니다.

등록일 2024-07-12

조회수  201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통합환경관리인의 선임 등)<시행 2025. 1. 1.>에 따라

통합환경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국가운영설비(공공기관운영시설)의 경우에는

자격요건을 갖춘 담당 공무원의 선임이 어려운 관계 및 위탁운영대행을 하고 있으므로

위탁운영대행업체에서 자격요건을 갖춘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하였습니다.

<'24년 제5차 환경부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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